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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블리자드, 치트 프로그램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8백50만달러 승소

by 더쇼트 2017. 4. 6.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록 치트, 해킹, 봇 프로그램 시장도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독일 소재 '보스랜드(Bossland)'는 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보스랜드는 블리자드 사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디아블로3, 히어로즈오브더스톰, 하스스톤, 오버워치 치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게임 내 경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블리자드는 당연히 이러한 프로그램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미국과 독일 양국에서 법정공방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는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스랜드가 변론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블리자드는 수월하게 그들이 입은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보스랜드사가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로 블리자드의 치트 방지 기술인 "워든(Warden)"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으며, 이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블리자드는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스랜드의 해킹 프로그램을 막는데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였다. (중략) 또한,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유저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게임 이용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치트 프로그램은 블리자드의 선의와 명성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스랜드사에게 미국 내에서 발생한 42,818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블리자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8,563,600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보스랜드는 추가적으로 블리자드의 변호사 선임비용인 174,872달러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스랜드사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자사의 치트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https://torrentfreak.com/blizzard-beats-cheat-maker-wins-85-million-copyright-damages-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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